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599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위 배당절차의 피고 B, C의 채권은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피고 B, C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1. 인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 청구의 표시 위 배당절차의 피고 B, C의 채권은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피고 B, C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