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119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3. 1. 피고와 사이에 생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에게 137,523,044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육류대금 137,523,04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가 2014. 4. 17.부터 2014. 5. 14.까지 피고 대신 원고에게 위 미지급 육류대금 중 65,190,968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B가 원고에게 2014. 4. 17. 23,947,650원, 2014. 4. 30. 16,304,736원, 2014. 5. 14. 24,938,582원 합계 65,190,968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피고 대신 미지급 육류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B는 2014. 3. 4.부터 2014. 3. 14.까지 원고로부터 220,569,895원 상당의 생돈을 직접 공급받은 사실, B가 원고에게 지급한 65,190,968원도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생돈 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B에 공급한 생돈 중 정상적인 사료가 아닌 잔반사료로 키워 지육의 상태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에게 70,000,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위 육류대금 채권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