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429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생돈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농축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21. 피고로부터 생돈을 공급받고, 생돈을 공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그 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는 비육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25.부터 2016. 4. 15.까지 원고에게 생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공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생돈의 공급을 중단하고, 2016. 6. 23.경 원고가 생돈 공급대금 461,695,396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생돈의 대금은 총 1,402,989,172원인데, 원고는 그중 1,014,059,540원을 변제하였고, 2016. 4. 12. 5,95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6. 6. 2. 주식회사 도리도리(이하 ‘도리도리’라 한다)가 위 물품대금채무 중 156,193,266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226,786,366원(= 1,402,989,172원 - 1,014,059,540원 - 5,950,000원 - 156,193,266원)이 남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생돈의 공급을 중단하고, 대금 지급을 독촉하여 원고로서는 생돈을 염가에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피고가 공급한 생돈에 하자가 있어 원고는 총 311,536,352원(= 258,797,227원 28,739,125원 24,000,000원)의 손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