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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1 2016가단14429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0,00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생돈을 구매하여 도축업자에게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생돈 운송업, 생돈 납품 중개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원, 피고는 2011. 11. 18.경까지 생돈 거래를 해왔는데, 피고가 돼지 사육농장으로부터 생돈을 공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고, 원고는 (주)다인미트에 위 생돈의 도축을 의뢰하고, (주)다인미트로부터 일정 비용을 공제한 생돈 대금을 지급받아 직접 또는 (주)다인미트, 이인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피고에게 생돈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4. 피고와 사이에, 생돈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출하대금을 출하일로부터 3일 이내 지불하고 약정보증금 1,500만 원을 예치, 보관하며, 피고는 계약 만료나 해지시에 약정보증금 전액을 1주일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1. 2,000만 원을, 그 무렵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12. 30.경 원고에게 위 각 돈에 대해 차용원금 3,600만 원, 변제기 2010. 12. 30., 이율 월 2%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7. 100만 원, 2011. 2. 11. 200만 원, 2011. 5. 11. 100만 원, 2011. 8. 26. 50만 원, 2011. 9. 16. 40만 원, 2011. 11. 14. 50만 원, 2011. 11. 21. 50만 원, 2011. 12. 20. 300만 원, 2012. 4. 13.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9. 29.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인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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