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23,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3. 1. 피고와 사이에 육류(생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공급한 생돈에 대한 대금정산은 출하당일 포함 7일 후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3. 2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에게 137,523,044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급대금 137,523,0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일부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공급하였고, B가 원고에게 2014. 4. 17.부터 2014. 5. 14.에 걸쳐 합계 65,190,968원의 공급대금을 피고 대신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급대금 중 65,190,968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가 원고에게 2014. 4. 17. 23,947,650원, 같은 달 30. 16,304,736원, 2014. 5. 14. 24,938,582원 합계 65,190,968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B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육류 공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급대금 137,523,0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