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3. 16.자 2015차260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 1.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3. 16. 원고를 상대로 육류대금 63,5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4.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5차2609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의 부모인 C과 D이 피고와 육류거래를 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와 육류거래를 한 바가 없으며 단지 위 C과 D에게 사업자명의만 대여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에게 육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으면서 육류의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이 떨어질 경우 육류대금을 감액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와의 거래가 중단될 때가지 위와 같이 감액된 육류대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3.부터 2014. 10. 8.까지 115,674,000원 상당의 육류를 원고가 운영하는 식육식당에 공급하였고 원고로부터 50,991,000원을 육류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육류대금 잔금 64,683,000원 중 63,59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