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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4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30.부터 2015년 1 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신한 은행 J 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B는 2012. 1. 30.부터 2013. 1. 24.까지 위 J 지점의 부 지점장이었던 사람이다.

1. 기초사실 K은 주식회사 L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임대업 및 레스토랑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K은 2009년 7 월경 M 병원 병원장인 N의 처 O과 주식회사 P( 대표이사 O, 이하 ‘P’ 라 한다 )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P는 신한 은행으로부터 110억 원을 신규로 대출 받고 K 및 주식회사 L이 기존에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 149억 원을 인수하여 25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K은 위 259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Q 및 그 지상 건물 등(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N와 O도 P의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주채 무자인 P가 이자와 원금을 일부 변제하여 P의 대출금 잔액은 2012년 4 월경 합계 234억 6,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라 한다) 이었다.

O은 2012. 4. 17. 자신과 N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 K에게 P의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N는 2012. 4. 25. 피고인 B의 입 회하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시켜 주는 조건으로 O 과의 협의 이혼 및 재산 분할에 합의하였다.

이에 K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 하여 P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 신한 은행이 추가로 20억 원의 대출을 해 줄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신한 은행은 2012. 5. 11.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채무 인수를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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