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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8 2012가단136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년 초경부터 1998년 말경까지 소외 K새마을금고(이후 L새마을금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K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 C, D 및 소외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N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소외 주식회사 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P의 친인척들로서 소외 회사 또는 P의 연대보증하에 K금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⑴ 피고 B(P의 처남) 대출원금 5,000만 원, 대출일자 1996. 8. 30., 대출만기 1998. 8. 30. ⑵ 피고 C(P의 처) 대출원금 9,000만 원, 대출일자 1996. 8. 30., 대출만기 1998. 8. 30. ⑶ 피고 D(P의 동서) 대출원금 9,000만 원, 대출일자 1996. 8. 30., 대출만기 1998. 8. 30. ⑷ 망인(P의 장모) ① 대출원금 3,000만 원, 대출일자 1997. 1. 16., 대출만기 1998. 8. 30. ② 대출원금 9,000만 원, 대출일자 1996. 8. 30., 대출만기 1998. 8. 30. 나.

망인이 2005. 7. 26. 사망하여 그의 직계비속인 피고 B, C, E, F, H, I, J 및 소외 Q이 각 1/8의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Q은 1997. 2. 28. 사망하여 그의 직계비속인 피고 G이 그의 상속분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6.경 L새마을금고(이하 ‘L금고’라 한다)에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중 합계 3억 4,000만 원을 안분하여 각 대위변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충당 내역은 피고 B의 대출금 채무에 총 49,665,185원(고유분 34,655,188원 망인 채무 상속분 14,999,997원), 피고 C의 대출금 채무에 총 103,510,491원 고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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