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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을 도피시키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E에게 F가 보낸 편지를 전달하고, F와 G를 접견하여 E의 근황을 알려준 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원심은 범인도피의 고의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인도피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G 등으로부터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과 정보를 취득하여 E에게 전달한 행위는 적어도 E의 도피를 도와준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E의 도피를 직접 돕거나 E이 검찰의 검거에 대비하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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