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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18 2012노7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D: 징역 8월, 피고인 F, G: 각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리오해의 점 T가 “S게임장과 피고인 A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T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라고 시킨 피고인 A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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