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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노3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F 일가의 상표권 관련 업무를 도맡아 수행한 사실, F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고 F의 은신처로 찾아간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피 중인 F에게 상표권 횡령 범행 등과 관련된 검찰 수사상황을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계속 도피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범인도피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만나 그에게 상표권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상당 부분 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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