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7727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 D, E에 대한 부분 제외).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Q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확인각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49.8평에 대하여 아무 조건없이 지분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Q이 2014. 6. 15. 사망으로 피고들이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자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0. 18.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위 지분이전의무는 이행불능상태가 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일응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위 지분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 Q의 원고에 대한 지분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이 852,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지분이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통상의 손해로서 이전받지 못한 지분의 시가 상당인 40,540,515원(= 852,000,000원 × 249.8/5,249.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지분이전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특별손해로서 130,000,000원의 채권 손실의 손해를 입었다

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