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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2015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

5. 결론” 부분 제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의 각주 1)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부성자원 출고내역 중 2016. 6.분 출고내역에는 ‘현대계근중량’ 항목이 없으므로 2016. 6.분의 경우에는 위 출고내역의 ‘현장실중량’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면 제14행부터 제11면 제12행까지 부분 "3.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2015. 8. 25.부터 2016. 6. 13.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약 25,650톤을 반출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위 고철을 부성자원에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전매차익 상당의 손해인 949,050,000원[= 24,650톤 x 1,000kg x (원고와 부성자원 사이의 전매계약에 따른 기준단가 242원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기준단가 20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특별손해의 배상 여부 가)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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