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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7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조광택시’에 소속된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고는 ‘부용택시’에 소속된 택시운전기사이다. 2) 피고는 2014. 8. 10. 16:0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조정래길 2-8에 있는 벌교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호객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야 거지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약6891호).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5,128,6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가) 치료비 : 408,640원 나) 사납금 납부로 인한 손해 : 원고는 위 상해의 치료 등을 위해 입원을 하고 안정을 취하느라 18일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못했는바, 위 기간 동안의 사납금으로 조광택시에 720,000원(= 40,000원 × 18일)을 납부했다.

다) 위자료 : 4,000,000원 2) 판단 가) 치료비 부분 408,640원(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납금 납부로 인한 손해 부분 (1)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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