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5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 등을 수회에 걸쳐 편취하고, 나아가 혼인신고를 한다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