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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0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고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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