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0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그 중 1회 실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I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과의 분할변제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P에게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