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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7 2015가단42617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F 전 1,686㎡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G 전 1,309㎡(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28. ‘197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H을 거쳐 2014. 6. 24. ‘2014. 6. 1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안성시 F 전 1,686㎡(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5. 4. 11. 접수 제9693호로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0.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각 1/3 지분비율로 B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바(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 등을 종합하여 두 개의 보존등기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를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안성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는 바람에 이 사건 G 토지는 지적도에, 이 사건 F 토지는 임야도에 각 복구된 점, 이 사건 F 토지의 구 임야대장 적요란에 G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G 토지의 지적도상 위치 및 경계와 이 사건 F 토지의 임야도상 위치 및 경계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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