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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61,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7.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도로 상의 장애물(고라니로 추정)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소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순번 13번, 26번)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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