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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4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C과 혼인한 배우자이고, 그 사이에 아들 D(E생)이 있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을 하기 전부터 C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C이 원고와 혼인할 무렵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5. 6.경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C과 다시 연락이 되어 만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기야”, “사랑해”, “여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팅을 주고 받고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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