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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6고단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4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23. 03:05 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중근공원 방향에서 석천로 방향으로 일방통행도로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상가 주변이고 우측에 주차 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측의 교 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일방통행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우측 주차 구역에 정차하고 있던

D 운행의 E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열려 져 있던 조수석 문짝 끝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여 문이 닫히면서 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F( 여 ,18 세) 을 넘어지게 하고 다리를 노면에 딛은 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18 세) 의 무릎이 문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3:05 경 부천시 길 주로 172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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