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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6. 09:50 경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를 길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신세계 백화점 방향으로 시속 약 20 내지 30km 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하여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 인 4 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34 세) 이 D 제네 시스 차량을 같은 방향 5 차로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2,219,918원이 들도록 좌측 앞 문짝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0. 피해자 C,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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