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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13 2016고단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5: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소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송산 쪽에서 유곡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인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우측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우측 논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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