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0. 02:50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소재 현대사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2:5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송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