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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음주운전의 점 2012. 3. 25. 19:03경 울산 울주군 진하면 대송리에 있는 간절곶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뚝섬장’ 여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있는 ‘윤혜정 추어탕’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간절곶 삼거리 방면에서 진하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위 도로 우측 옆에 있는 공터를 따라 마주보고 걸어오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의 우측 흰색 실선을 넘어 바깥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옆 공터를 따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D의 뒤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유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부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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