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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02. 15.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400m 거리의 구간에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02. 15. 23:34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앞 네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 블루 핸즈 지족 점 방면에서 대전 선사 박물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 좌측 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전면 부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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