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1.경 문경시 B에 있는 C아파트 101동 1434호에서,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친해진 피해자 D에게 “내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월급으로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너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 부채로 인하여 2010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그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가 3,000여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의 월급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가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래크레디트대부에 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1.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23,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3. 2.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명의로 대출이 더 이상 되지 않으니, 네가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