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26. 자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7. 26. 04:00 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특수 절도 피고인은 B, F과 함께, 2015. 8. 12. 04:00 경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워 넣은 뒤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F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2,0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응급진료 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지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