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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4가단212269 판결
보험금
사건

2014가단212269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원고는 2013. 7. 23.경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는데, 형인 B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B은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404 생활케어프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보험자 : B

○ 월보험금 : 179,100원

○ 보험기간 : 2014. 4. 29.부터 2044. 4. 29.(30년)

○ 담보사항

일반상해사망후휴장애 : 금 3,000만 원

일반상해사망 : 금 5,000만 원

질병사망 : 금 3,000만 원

질병사망 추가(1) : 금 2,000만 원

질병사망 · 고도후휴장애 : 금 4,000만 원

○ 특별약관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우리회사(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질병사

망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질병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우리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질병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이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청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사망수익자는 각 B, 법정상속인이었는데, 2014. 5. 9. 피고의 승인을 얻어 모두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B의 사망

1) B은 2010. 2.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장기투숙하며 혼자 생활하였는데 2014. 7. 5. 식사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것이 원고에 의하여 발견되어 원고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2014. 7. 7. 대전그린의료소비자생협 그린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2) 위 요양병원 입원 당시 B의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거동장애, 연하장애 등 나타나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폐혈관질환, 카켁시아(악액질)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3) B은 입원 하루만인 2014. 7. 8. 01:45 사망하였는데, 위 요양병원의 의사 E가 작성한 망 B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과 간접사인(직접사인의 원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직접사인 및 간접사인과 관계 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란에 '장기적 아사상태 유지에 의한 만성악액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이 '악액질' 질병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9,000만 원(= 질병사망 보험금 3,000만 원 + 질병사망 추가보험금 2,000만 원 + 질병사망 ·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예비적으로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B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고, ② B은 사망의 원인이 된 건강상태, 생활 환경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③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모집시 회사의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받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릴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그 후 B이 사망하여 원고가 지급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촉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질병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질병사망∙고도후유장애보장 특별약관에서 모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인이 되는 질병의 종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위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정한 질병의 발병 사실이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특정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B이 사망하기 하루 전 그린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B을 진찰한 담당의사가 B의 상태를 '카켁시아(악액질)'로 진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이 '카켁시아(악액질)'라는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것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B의 사망진단서(갑 제4호증)에는 망인의 직접사인과 간접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카켁시아(악액질)' 상태는 위 직접 내지 간접사인과 관계 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 B이 진단확정된 '카켁시아(악액질)'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위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 란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고용한 손해사정인도 '사망의 원인'을 '장기적 아사상태 유지에 의한 만성악액질 상태'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보고하고 있으므로(을 제2호증 손해사정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사망진단서상 '병사' 기재는 다른 종류의 사망보다는 병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도의 기재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기재만으로 B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손해사정인의 보고는 그린요양병원의 자료를 손해사정인의 기준에 의하여 요약한 것인데 그린요양병원 의사의 최종 사망진단서 기재와 다르게 사망원인을 기재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등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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