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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28 2018나81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9쪽 5행의 “원고들”을 “원고 A, C, D, E(이하 ‘원고 A 외 3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쪽 6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심 증인 T의 증언을 더해 보아도 그러하다

). 따라서 원고 A이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 외 3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12쪽 10행부터 14쪽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의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제1항). 피고의 정관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제1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감사가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제2호), 재적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제3호 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피고의 정관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피고의 정관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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