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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5 2020가합102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피고가 2020. 2. 27. 자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한 각 결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9. 12. 20. 피고의 임시총회를 통하여 피고의 이사로 선임( 임기: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된 사람이고, 피고는 2011. 11. 29. 자원봉사 의식 확산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C은 그 임기가 2019. 12. 30. 만료되었고, 2020. 9. 7. D이 후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내용 피고의 정관 중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1 조( 총회의 소집 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 집권자가 궐 위되었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절차)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② 이 사회 소 집권자가 궐 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다.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한 경위 1) 피고는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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