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3고단6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22:40 경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치킨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무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머니에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길이 15.5cm) 을 피해자의 목 부위와 좌측 배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응급 실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10년 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