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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04 2014고단93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포항시청으로부터 체납과다로 인해 평소 운행하던 B 라노스 승용차의 앞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붙이고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E 소유의 F 세레스 4륜구동 화물차의 앞번호판을 봉인을 풀고 떼어 내어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20. 20:50경까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라노스 승용차에 F 세레스 4륜구동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북구청 일대 및 경주시 안강읍 일대 등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20:47경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하나로마트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리 안강전자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거리에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내사보고(차량번호판 및 사진 첨부에 관한),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F 세레스 차량 소유주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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