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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5 2016고단6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당진시 C에 있는 D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D 옆 F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토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를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23억 원을 투자해 달라. 나중에 총 이익금이 약 100억 원 상당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3의 사업자(H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피고인이 추진 중인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피고인의 위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가 취득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 또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로 2014. 9. 5.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9. 26.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10. 21.경 7천만 원을, 같은 해 11. 5.경 1억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입금증 사본

1.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제안서, 토지주 동의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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