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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유력 인사를 잘 아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토관리청 감사실장이 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진주-창원 간 국도 도로공사의 한 구간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입금하여야 하니 1,4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도로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의 차녀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청와대 수석인 G이 2012. 4.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에 출마할건데 선거 전에 H회사 I 사장 부인 및 그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접대 중에 있는데 술값이 부족하니 술값을 대신 결제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맞추어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G과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 G을 도와주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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