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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4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의 1층 공동현관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민인 피해자 D(38세)에게 ‘조금 전 내려간 내 친구를 못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당신이 내 뒤에 따라 오지 않았느냐, 술 마셨느냐’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답에 불만을 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 앞에 이르러 “씹할”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위 E호 출입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다.

피고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위 E호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은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싸워 보자는 것이냐, 안으로 들어가서 해결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40cm , 칼날 길이 약 20~3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쪽 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식칼 사진 등 첨부보고),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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