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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3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2:50 경 시흥시 B 아파트 513동 803호에서, 처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치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 다가 위 D에게 달려들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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