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0:5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부부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남 D이 음주 운전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D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긴 채 경찰관이 D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단속현장을 이탈하던 도중, D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을 가로막으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