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1:47 경 대전시 유성구 B 아파트 513동 18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30 세) 이 피고인과 그의 남편 사이의 몸싸움을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진 않으나, 주부로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