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김제시 C 전 770㎡를 소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농지 중 310㎡ 의 면적에 콘크리트 타 설을 하는 등 포장을 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김제시 D 임야 13,411㎡ 의 소유자( 지분 1/4 공 유) 이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임야 중 1,659㎡ 의 면적에 콘크리트 타 설을 하는 등 포장을 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김제시 D 임야 중 1,659㎡, E 대 중 54㎡, C 전 중 310㎡ 등 합계 2,023㎡ 의 면적에 콘크리트 타 설을 하는 등 포장을 하여,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및 위치도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보다 더 중하므로, 이른바 ‘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