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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35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그 곳 임야의 약 50㎡를 높이 0.5m에서 2m 정도로 절토하고 콘크리트를 타 설한 후 그곳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증언

1. D, E의 경찰 진술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 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의견서,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지 관리법 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양봉장 혹은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던 곳으로서 산지로서의 실질을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산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 이전의 이 사건 토지에는 입목 등이 생육하고 있던 경사지 부분과 보통 산에 존재하는 골짜기 부분이 있었던 사실, 피고 인은 위 경사지 부분을 절토하고 골짜기 부분을 성토하여 평탄하게 만든 사실, 그 중 일부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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