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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85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경 즐 톡 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21세) 가 입 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어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하고, 2020. 4. 23. 02:40 경 수원시 영통구 C 모텔’ D 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를 하자, 뒤에서 등을 두드려 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피해 자가 휴지통에 대고 구역질을 하면서 “ 제발 좀 보내주세요,

돈 다 드릴 테니까 ”라고 말하며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뒤에서 “ 자위만 할 게, 자위만 하고 끝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가명 )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9)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부칙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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