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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9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6: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11번방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머리를 잡아 앞뒤로 수 회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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