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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가명, 여, 17세)과 1년 6개월 동안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아래 범행 발생 3일 전부터 별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3:3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와 이야기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목을 잡은 다음 팬티를 벗긴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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