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김포시 F 지상에 건축예정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위탁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D과 사이에 2018. 11. 2.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127,31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2019. 2. 8. 이 사건 오피스텔 H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28,61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와 H호를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약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으로 피고 D에게 합계 38,32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의 직원인 소외 I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방법에 대하여 "총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1.2.4.5차 중도금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중도금 대출이자는 시행사에서 준공되기 전까지 내준다.
3차중도금은 원고가 2019년 7월에 현금납부를 하게 되어, 원고가 내는 총 현금납부는 2,400만원대로 그 이상으로 돈을 낼일이 없다.
준공시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준공되고 바로 팔게 될 경우에 최소 3,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전매할 경우에는 3차 중도금 납입시기인 2019년 7월 이전에 처분하여 계약금은 그대로 돌려받고 1,50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갈 경우 3차 중도금까지 1억 2천만원의 20퍼센트(계약금 1200 3차중도금 1200)를 지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