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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108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9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는 ‘ 경기 화성시 D 지상에 E 라는 지하 5 층, 지상 7 층 규모의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위탁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원래는 상호가 ’ 주식회사 F‘ 이었는데, 2020. 1.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C‘ 이라 한다) 는 피고 B와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의 신탁업무를 수탁한 시행 수탁 사 겸 분양사업자이며, 소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H 호 및 I 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 양자이다.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사‘ 라 한다) 는 B와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 업무를 하여 오던 분양 대행업체이고, 소외 L, M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당시 이 사건 분양 대행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8. 7. 6. 소외 L과 M의 소개로 이 사건 오피스텔 I 호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 147,396,000원, 계약금 14,739,6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 1~5 차 중도금 각 14,739,600원 (1 ~4 차 중도금 납입 기일 2018. 8. 15., 5차 중도금 납입 기일 2018. 10. 15.), 잔 금 58,958,400원으로 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7. 6.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수탁 사인 C 계좌로 계약금 14,739,6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7. 10. 위탁 시행 사인 피고 B 및 시공 사인 소외 G과 이 사건 오피스텔 I 호 복층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복층 공사비 계약금 660,000원을 카드 결제하였다.

⑵ 원고는 2018. 8. 17. 소외 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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