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6 2020가단205942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E 전 47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광주시 E 전 47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