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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5가합525181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AW 전 3,77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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