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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106916
공유물분할
주문

경기 가평군 F 전 2,09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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