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9 2020가단2081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청양군 I 전 207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충남 청양군 I 전 207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