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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9 2020가단2081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청양군 I 전 207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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